NobleBlocks
Public

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Published in Ilkam Real Estate Law Review • Feb 1, 2018
NobleIDNI7P24W95R38S27
Authors:
이진홍

Abstract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권리금 문제가 어느 정도 정화되고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 제10조의8까지의 권리금 조항 6개와 기타 신설조항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있어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의 반환 유무나 범위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정 전후 권리금의 의미와 개정...

Finding related papers...

Discussions

(0)

No comments yet

Be the first to share your thou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