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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 Dec 1, 2019
NobleIDNI7P66W51R30S14
Authors:
봉영준

Abstract

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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