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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해석-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Europ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 Jan 31, 2019
NobleIDNI3P92W79R90S30
Authors:
Jong Ho Kim

Abstract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규범을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휘장막 뒤에 숨어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에 일정한 정당성을 요구한다. 헌법상의 불확정 개념이 문제가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계류 중인 사안을 넘어선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기준을 정하여 그것에 사안을 기계적으로 포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법의 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외로 사법심사는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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